• ‘감기약’ 등을 포함한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 품목이다.

    15일부터 판매되는 의약품 중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는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파스류는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이다.

    13개 품목 중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오는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제품포장에는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 3,000개 가운데 약 50%인 1만 1,538개다.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을 예정하고 있어 판매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를 부착한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