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자료 제출받았지만, 영장 집행 강행..결국 무산'어떤 자료 요구했나'가 관건..靑 "충분히 준비했지만.."
  • 이광범 특검팀이 12일 헌정 사상 최초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이려 했지만,사실상 불발됐다.

    청와대는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성실히 준비해 갔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이 해당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하면서 한 때 심각한 분위기까지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12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 연합뉴스
    ▲ 12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이헌상 특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인 서형석·권영빈 변호사 등 특검 수사팀 5명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을 떠나 20여분 후인 오후 2시께 금감원 연수원에 도착했다.

    금감원 연수원은 청와대와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이다.

    이 곳에서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영장을 들고 청와대 경호처로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 측은 국가 기밀시설에 대해서는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특검팀은 "금일 압수수색은 집행불능으로 종료한다"고 선언, 사태가 일단락됐다. 국가 최고 권력기구인 청와대와 사법기관이 대선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한 셈이다.

  • ▲ 12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 연합뉴스
    ▲ 12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 연합뉴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광범 특검팀이 영장까지 발부받으며 청와대를 뒤져 얻고자 했던 자료는 과연 무엇이었느냐다.

    현재까지 특검 측은 어떤 자료를 요구했으며 어떤 자료가 미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했다면, 특검의 수사 명분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만약 특검팀이 단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상황 연출을 위해 어깃장을 놓은 것이라면 그동안 청와대가 주장해 온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국가원수의 경호를 책임지는 최고 기밀이 쌓인 경호처 수색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은 분명했기 때문.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가 1급기밀이 밖으로 새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시간은 촉박하게 주고 요구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며 압수수색을 내세우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