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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가칭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각 후보 별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 내놓은 쇄신안이 흡사한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정치쇄신이 이뤄지게 하자는 뜻에서다. 안 위원장은 세 후보 측의 만남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달 안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검증과 약속까지 마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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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뒤에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 정상윤 기자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후보의 쇄신안은 공천권 문제 등 실질적인 쇄신안이 없다. (야권 후보가 제안한) 연금문제, 세비 심사위원회 등은 언제나 논의 가능한 안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쇄신안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 결과 야당 혹은 국정의 협조자가 될 나머지 후보들과 합의가 선행될 때 진정한 정치쇄신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쇄신의 선결조건으로 먼저 행동이 수반돼야 하고,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기구에 ▲여야가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장, ▲여야가 추천하는 전직 정치개혁특위위원, ▲여야가 추천하는 시민대표들이 참여해 세 후보의 쇄신안 중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정치쇄신안을 놓고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 검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도출되는 정치쇄신안에 대하여 세 후보의 실천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받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안을 박 후보와 모두 상의했다고 밝힌 안 위원장은 "선거 후에 유야무야되는 쇄신안보다 실천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양측 후보의 정치쇄신관련위원회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 위원장은 박 후보가 앞서 발표한 정치쇄신안에 대해서 '상설특검'에 검사와 판사의 범죄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처럼 수사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설특검제가 바로 도입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검찰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립, 중립성을 확립하게 하고 문제 있는 검사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