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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술을 핑계로 형량을 줄여보려던 성폭행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라 해도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성폭행 범죄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6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침입해 자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간)로 기소된 곽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곽씨는 2005년 고시원에 살고 있던 A씨의 방에 침입해 피해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했고,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B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뒤따라가 오피스텔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곽씨가 2회에 걸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를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항변했으나 1, 2심은 물론 상고심 재판부도 곽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곽씨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전후의 행동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부는 또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행을 시도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도 징역 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징역 3년과 5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이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에서 길을 가던 피해여성(21)을 인근 상가건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줄곧 ‘만취에 의한 심신미약’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은 마셨지만 범행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2차례나 성폭행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
※ 누범(累犯)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35조 2항). 단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42조 단서).
-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36조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