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시 수석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은 퇴출됐을 것!
  •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인 부산저축은행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막을 수 있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통이  일을 크게 키웠다. 

    이 사실은 지난해 11월 11일 <뉴데일리>의 특종보도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종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끌던 법무법인 부산 측은 이종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8월30일 검찰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감원 국장에게 청탁전화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데일리>와 <조갑제닷컴>은 대선 출마에 나선 문재인 후보에게 있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검증항목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문재인의 워터게이트]로 명명하고 관련 사실들을 추적, 보도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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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8월 30일 보도>

    본지 특종 계기로 이종혁 의혹 제기!..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검찰에 고소하더니 결국~
    문재인 회사, 부산저축銀서 59억 받은것 맞다
    文,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 걸어 신중 처리 당부!...'사실'로 확인됐다!


  • ▲ 2011년 11월 11일 본지의 보도 내용. 이 보도에 대해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 이사장 측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2011년 11월 11일 본지의 보도 내용. 이 보도에 대해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 이사장 측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야권의 대세'라던 문재인 후보와 그의 회사 '법무법인 부산'. 그들은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되레 화를 내며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이끌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오히려 이종혁 전 의원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이끌었던 ‘법무법인 부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종혁 의원을 향해 “유권자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에 공천 탈락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이종혁 의원은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종혁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0. 사건의 시작: 뉴데일리의 특종 '문재인의 전화 한통과 부산저축은행' 

    2011년 11월 11일. 그날 본지는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盧정권 시절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조심해서 하라'는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 양 부회장이 2002년부터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된 직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소유 차명주식 98만여 주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 133억 원 받고 팔았다.

    ※ 박연호 회장은 박형선 회장에게 차명주식을 팔면서 이면계약을 맺고 2004년 4월부터 9월 사이 44억5,000만 원을 다시 박형선 회장에게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형선 회장이 돌려받은 돈이 사실은 로비 자금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한다.

    아무튼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경영진은 퇴출되고 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그 솜방망이 뒤에는 김 양 부회장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그리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었다.

  • ▲ 2003년 당시 문재인 정무수석(왼쪽)의 모습. 이때 문 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렸다.
    ▲ 2003년 당시 문재인 정무수석(왼쪽)의 모습. 이때 문 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렸다.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김 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박형선 회장을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

    같은 달. 박형선 회장은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박 회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現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재인 수석은 그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구속)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부산에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

    문 수석이 버로 전화 한 통을 했다. 

    그 결과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다음은?  

    그들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9조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다. 

     

    #1. 이종혁 “文, 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나” 의혹 제기

    본지의 이같은 보도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주요 언론들은 본지의 보도를 본 뒤 추가 취재를 통해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금감원 조사팀에 전화를 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11일 보도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오너인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 ▲ 현재 구글에서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전화'로 검색한 결과. 이들의 보도 내용은 검찰이 확인해 준 것으로 지난해 본지의 보도내용과 일치한다.
    ▲ 현재 구글에서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전화'로 검색한 결과. 이들의 보도 내용은 검찰이 확인해 준 것으로 지난해 본지의 보도내용과 일치한다.

     

    문재인 이사장은 대외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故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3년 2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를 사임하고 민정수석으로 일하다 2004년 2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잠시 떠났다. 이후 세 번째 민정수석, 대통령 실장 등으로 일하며 盧대통령 옆을 지켰다. 2008년 8월 14일에야 법무법인 부산으로 돌아가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하지만 '왕수석의 전화 한 통'이 있었던 게 2003년 7월이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다.

    법무법인 부산은 故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하다시피 한 곳이다. 
    당시 대표였던 정재승 변호사(사시 26기)는 故노 대통령의 조카사위(큰 누나의 둘째 사위)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상했다.

    이런 점을 의심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은 2012년 3월 1일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이끌고 있는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혁 의원은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폭로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수조원대의 비리와 주가조작, 차명대출 비자금 조성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고문이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김양 부회장의 구명 로비와 59억원의 법률자문 계약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해명하라.”

    이종혁 의원은 구체적인 의혹을 하나씩 거론했다.

    “2003년 2월 문재인 고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2002년 연간 매출액이 13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무명의 법무법인 부산은 2005년에는 전국 로펌 323개 중 2위를 차지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대표변호사였던 정재성씨가 사건수임 전국 랭킹 3위를 차지했고 4위와 5위도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실제 2003년 2월 문재인 고문이 대표 변호사를 사임하고 정재성 변호사가 취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8년 8월 문재인 고문은 다시 대표자로 상업등기소에 등기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본지가 취재 중 확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2. 문재인 측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의혹 부인한 뒤 ‘고소’

    당시 문재인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얘기라서 코멘트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한 것.

    나아가 ‘법무법인 부산’은 이종혁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부산’은 고소장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은 또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의 59억원 사건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종혁 의원이 밝힌 바와 달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국제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 법무법인 부산에 제의해 사건을 나눠 맡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도 문재인 이사장을 비호하고 나섰다. 당시 김현 수석부대변인의 논평 내용이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로비성 사건수임을 맡았다든지 문재인 이사장이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이 급등했고 정재성 변호사가 전국랭킹 3위를 했다는 주장도 과장을 넘어 허위 수준이다.”

    “이러한 허위나 과장은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한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문제였다면 뻔히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은 유권자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  

  • ▲ 새누리당 4ㆍ11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이종혁(부산 진을) 의원이 11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해 당 사무처가 작성한 '컷오프 자료'(Cut-off index)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4ㆍ11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이종혁(부산 진을) 의원이 11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해 당 사무처가 작성한 '컷오프 자료'(Cut-off index)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3. “문재인 후보가 전화한 것도 사실, 59억원 사건 수임료도 사실”

    지난 8월30일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이 문재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의 사건 수임료조로 약 59억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31일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전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종혁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종혁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재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공적 인물인 문재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 ▲ 새누리당 4ㆍ11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이종혁(부산 진을) 의원이 11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해 당 사무처가 작성한 '컷오프 자료'(Cut-off index)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후보가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누락에 고의가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재인 후보가 이미 건축된 사랑채를 샀고 그 규모 (37㎡), 가액, 점유한 하천부지(5㎡)가 크지 않은데다 선거일전인 4월10일 사랑채를 추가 신고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뉴데일리=전경웅-오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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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워터게이트-1>
청탁성 전화 안했다면,
6兆사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막을 수 있었나?
  
검찰, 이종혁의 의혹제기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
부산저축은 사건은 사상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 
1만5천여명의 서민들에게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비극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 
  
趙甲濟 
  
   
  •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재인 민정수석(2007년 당시)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결정서의 주요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검찰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 원을 수임료로 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사였다.

    노무현 정권의 막강한 實勢(실세)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결과는 무엇인가?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이때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금융사기 수법이다. 작년 大檢(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여 밝혀낸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작년 대검찰청 수사발표문 요약부분을 인용한다. 
       
    <Ⅰ. 수사 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영진 20명(구속 11명)을 특경법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
       ▷ 불법적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저축은행 자금을 가로챈 전·현직 은행 직원 등 9명(구속 7명)을 특경법 위반(공갈 또는 횡령)으로 기소 
       ▷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밝혀 은행 경영진 외에 KTB 자산운용사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대검 중수부(大檢 中搜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간 발표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적금(積金)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민용 금융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더니 PF 대출로 위장, 건설회사 행세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이다. 金監院(금감원)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준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적법 대출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120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실태를 점검해보니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한 투기판 내지 사기극이었다. 2006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 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SPC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회사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지인(知人)들의 借名(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全國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할 금융회사가 서민예금으로 투기에 나섰고 나중엔 사기를 치게 되었다. 
       
    사실상 유령회사인 120개의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SPC의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였다. 이 유령회사 운영은, 고 검찰은 확인하였다. 대주주의 私金庫(사금고)로 전락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인(法人)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 원 가량을 낭비하였다. 필자가 금융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불법인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재벌처럼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할 뿐이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施工(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사기목적의 사업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월19일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계열은행 與信(여신) 총액 7조원 중 약 5조3,400억 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및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1조 6,600억 원에 불과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돈을 빼먹기 위하여 설립한 범죄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75%, 본연의 임무를 25%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에 6조원의 피해를 끼치고, 거의가 老齡(노령) 서민인 5000만 원 이상 예금자 1만5,000명에게 재산상 손해(못받게 된 한도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권을 합치면 8,353억원)를 지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사기 사건은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2003년에 예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이 은행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감이었다. 

    만약 그렇게 처리하였더라면 6조원의 國庫(국고) 손실, 1만5,000명의 8000억 원이 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증거를 잡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임원문책 4명, 직원문책 3명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임원문책 3명을 요청하고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월간조선 11월호 기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은행은 작년까지 주로 부산 서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계속 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 파산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국가에 끼쳤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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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란 이름의 금융사기단
       
    BIS 조작으로 한때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던 부산저축은행
    조작된 경리자료 근거로 1,000억원의 투자 유치
       
    趙甲濟 
       
       
       거대한 금융사기단인 부산저축은행이 은행이란 미명하(美名下)에 피해액 약7조원 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회계자료를 조작,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터무니 없게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마피아가 장악한 부산저축은행은 한동안 국내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다. 금융사기단을 최량의 은행으로 둔갑시켜준 데는 主犯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을 비롯 감사,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모 및 협조가 있었다. 
       
       大檢 중앙수사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회사의 회계 조작액수를 2조 4,533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표적인 분식회계 수법을 소개하였다. 
       
       - 이자를 延滯(연체)중인 휴면 SPC(특수목적회사)에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차주(借主)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아니함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자 연체 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 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 분식을 하여 왔음 
       
       -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사업장별로 신규 대출을 일으킨 다음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음
       
       - 자기자본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借主)에게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되므로, 반기 결산시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분식 결산을 감행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게 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임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조작한 다음,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을 받아갔다. 2005~10년간 부산 및 제2저축은행은 6년간 총 640억원을 배당했는데,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금 329억원을 수령하였다. 전체 배당금의 51.4%였다. 같은 기간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으로 합계 191억원을 수령(1인당 연 11억 9,300만원 수령)하였다.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 시킨 다음 이를 근거로 거액의 은행돈(사실은 서민들의 예금)을 배당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빼 먹었을 뿐 아니라 조작된 경영성적표를 들고 다니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도 벌였다. 
       
       <작년 10월1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부산저축은행 PF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貸損(대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것)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하였다>
       -검찰 자료

       모 장학재단과 모 학교법인은 재무제표상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5년간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誤認하고 각 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1000억 원을 날릴 처지가 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이 BIS를 조작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작년에 2559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준 사실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밑이 빠진 독인데, 여기에 2559억원을 투입, 국민세금을 날리는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도산으로 2559억원은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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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를 도운 자산관리공사 

    캠코, 작년에 부실채권(債權)을 비싼 값으로 2,559억원어치나 매입
    우량은행으로 위장하도록 방조
       
    趙甲濟 
       
    <경향신문>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債權)을 비싼 값에 매입, 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올려줌으로써 예금자들이 속도록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28일 발표한 ‘2010년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으로 4% 포인트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公示한 BIS 비율은 8.31%였다. 캠코가 부실채권(債權)을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부산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BIS 비율 5% 미만) 대상이 되어 예금자들이 주의하였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한 지난 해 6월30일 1,500억원 규모의 유상(有償)증자를 하고 그 이후 영업정지 될 때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불법(不法)대출을 집행하여 피해자를 많이 만들었다. <경향신문>은 <캠코의 부실채권(債權) 매입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不實)은 은폐됐고, 이후 대형 저축은행 부실로 나타났다. 그 피해는 고객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초 작성한 내부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자료에는 캠코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PF채권 2,357억원어치를 매입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5.82%에서 9.71%로 3.89%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자회사인 부산2저축은행의 실적을 고려한 연결기준 BIS 비율은 1.02%에서 6.30%로 5.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캠코는 부산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2,55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부산저축은행 예상보다 202억원어치 더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는 액면가의 74%였다. 이들 채권(債權) 상당수는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30% 안팎에 불과했다고 <경향신문>은 고가(高價) 매입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6월 부실(不實) 확대에도 불구하고 캠코의 ‘도움’으로 경영개선 권고 기준을 뛰어넘는 BIS 비율을 유지, 우량 저축은행(BIS 비율 8% 이상)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믿은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를 부른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캠코가 부실채권(債權)을 고가(高價)에 매입하지 않았다면 BIS 비율은 4%대로 추락해 이 때부터 금융당국이 임원진 교체, 영업점 폐쇄 등 적기(適期)시정조치에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네 곳이 공시(公示)한 BIS 비율은 엄청나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의 작년말 公示 BIS는 5.13%였는데, 영업정지 후 금감원이 실사(實査)를 해보니 마이너스 50.29%였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부산제2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6%로 공시하였으나 실사(實査) 결과 마이너스 43.35%였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3.55%로 공시되었으나 실사 결과 마이너스 28.48%, 대전저축은행은 마이너스 3.18%로 公示되었으나 실사결과는 마이너스 25.29%였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기(詐欺)를 결과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몰라서 그랬다면 바보이고 알고서 그랬다면 관련자를 잡아넣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不實)채권을 사줄 경우, BIS 실사를 통하여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바꾸고, 구조조정을 한 뒤에 했어야 했다. 깨진 독인 줄 알면서 금이 간 부분을 손질도 하지 않고 물을 부은 자산관리공사는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날렸는지, 금융사기단에 대한 특혜의 대가(代價)는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다. 
    [ 2011-06-23, 21:52 ]
     

    본지의 위 기사에 대해 민통당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6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민통당의 이의신청에 대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회)는 본지에 신청인(민통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명령(반론보도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위원회가 보내온 반론보도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반론보도문

    뉴데일리는 2012년 11월 5일자 “[문재인의 워터게이트①] 6조사기, 文의 청탁!” 제목의 인터넷기사에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청탁전화를 걸었고, 그 대가로서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 59억원 상당의 사건수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국가와 서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부산저축은행 사기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전화에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금융감독원에 걸었던 전화는 청탁성 전화가 아니었고,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수임료 역시 정상적인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서 청탁로비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은 총 52,991건으로, 민사단독사건 및 소액사건의 경우 건당 10만원,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건당 20만원을 받고 수임한 것임). 결국 법무법인 부산의 사건수임과 문재인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부산저축은행 사기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전화에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