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무유기 혐의 중선위 직원에 대해 무죄 선고LG유플러스 직원에 대해서도 “증거 없다” 무죄
  • ▲ 지난 6월 21일 있었던 디도스특검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 지난 6월 21일 있었던 디도스특검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선관위 직원 고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디도스 공격으로 LG유플러스 회선이 마비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 허위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 부족’을 무죄 이유로 판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씨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키 위해 기술대응절차서 및 공격탐지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 회선에 대한 증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해 선관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

    앞서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은 디도스 공격대응지침 등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디도스 공격 이후에도 단계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씨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