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무려 350여 조각을 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받은 오원춘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는 소식에 국민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을 시키느냐”는 반발이다.

    법원이 범죄자의 인권과 믿을 수 없는 반성의 기미만 참작하고 피해자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원춘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여러 가지 정상참작의 이유도 있지만, 오원춘이 인육공급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형사유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인육공급이 아니라고 해도 저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는게 어느나라 상식인가” - 아이디 uyxd000

    “죽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였다.” - 아이디 gkshe0000

    “판사의 가족이 살해당했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 - 아이디 gdf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