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금태섭 "안 썼다" 발뺌.. 정연순 "사과드린다"안철수 책에선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
  • ▲ 안철수 후보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 연합뉴스(자료사진)
    ▲ 안철수 후보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 연합뉴스(자료사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약 2억원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6일 <JTBC>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162m² 49평형을 자신의 명의로 샀다.

    당시 김 교수는 구입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당시 공시가격에 비해 최고 2억7,000만원,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4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JTBC>는 "당시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됐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김 교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최고 2천만원 가량 덜 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안철수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고 했다.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부인한 셈이다.

    그간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때마다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의혹'만 제기되도 항상 후보자 사퇴를 촉구해왔다. 민통당이 이번에도 안 후보를 비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