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 회원 가입 후 7단계 질의응답 거친 후 가능공인인증서 필요…일당 최고 4만 원, 최저임금 90% 하한
  • 최근 불경기로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직 기간 중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게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까운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찾아서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구직활동을 하느라 바쁜 사람에게는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단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실업급여 수령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습. 이곳을 찾아 회원가입하면 두번째 실업급여부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습. 이곳을 찾아 회원가입하면 두번째 실업급여부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찾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뒤에는 모두 7단계의 질의응답을 거친다.

    먼저 개인 정보 입력 및 확인.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제공한 각종 정보를 확인한다. 계좌 변경도 가능하다.

    2단계는 산업재해로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3단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돈을 받고 일한 적이 있는지에 답한다. 4단계와 5단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했는지 묻고 어디에서 누구와 면접 또는 면담 했는지, 이력서를 보냈는지 적어 넣으면 된다.

    이때 잡코리아나 인쿠르트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는 지원한 회사를 적어 넣으면 된다. 

    6단계는 구직활동 외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7단계에서는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이식 시의 나이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50%를 주기로 돼 있지만 상한액이 4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최저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