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새빨간 암덩어리 하나를 몸에 달고 치료를 거부한 채 죽어가고 있다. 바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종북세력이다.

    1995년에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난 바 있는 대표적인 종북단체다. 실제로 이 단체의 부의장은 얼마전 북한에 건너가 유유자적하게 유람을 하고 오기도 했다. 물론 불법이다.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 3월 정부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방북해 104일간 북한 유람을 마치고 귀국했다. 판문점을 통한 당당한 귀국이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 3대를 찬양하고 남한을 욕했지만 법도 그를 막지 못했다.

    복귀 전날까지도 그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을 갖고 “한반도 분열사상 처음으로 남북 수뇌상봉을 실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 주신 민족의 어버이”라고 김정일을 칭했다.

    더 가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는 노수희의 말이다. 소위 ‘종북주의자’ 정도가 아니라 빨갱이 그 자체다.

    김정일 초상화 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적은 조화(弔花)를 놓고, 평양 개선문에선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장군님”이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김일성종합대학 칠판엔 ‘주석님의 혼과 인민 사랑의 결정체…’란 글을 남겼다.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의 반응은 어떨까?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수희의 방북에 대해 “평화통일을 위한 거사”였다고 밝혔다.

    “노수희 부의장의 평양방문은 같은 민족으로서 슬픔을 함께 하려는 응당한 예의이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보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보나 너무나 의로운 장거(壯擧)”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노수희 부의장이 밀입국해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는 법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방북 경위와 북한내 행적을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두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그들은 건재하다.

    최근 범민련은 노수희의 이름을 넣어 광고를 냈다. 한겨레 신문의 전면광고다.

    범민련이 한겨레에 낸 전면광고는 ‘6.15 대통령을 만들어냅시다’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가 이번 대선이란 얘기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과거 노무현 정권때까지인 2007년까지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후인 이명박 정권때를 ‘대결과 긴장을 불러온 MB의 몹쓸 발언, 나쁜행동’으로 분류했다. 북한 입장에서 나눈 분류와 다름 아니다.

    대선 이후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등을 들었다. 반국가행위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 우리 안보에 주축역할을 하는 미국과 동맹을 해체하자고 한다. 누군가 말한 종북세력 구별법에 딱 들어맞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들 단체의 종북 여부야 두말 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도 15년간 종북 활동을 계속해 온 이들이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말해준다.

    노수희가 자기 안방 드나 들 듯 북한과 남한을 넘나드는 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느슨하고 헤이해진 안보능력을 말해준다. 과거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맘대로 드나들며 북한 만세를 외치고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다.

    세상이 빨갛게 물들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건 지난 10일 이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법안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법원 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다.

    심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 1일 목적과 구성을 그대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었다.

    더 늦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 국민들도 강하게 동조하고 있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종북들이 판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 때문이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이 버젓이 종북질을 해가며,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안보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돼 노수희와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