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상표 가치, 명성 훼손 주장서울중앙지법, 피고 대응치 않아 ‘항변권 포기’ 간주
  • ▲ 샤넬 매장 모습.ⓒ EPA=연합뉴스(자료사진)
    ▲ 샤넬 매장 모습.ⓒ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같은 이름을 상호에 사용한 국내 한 유흥주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1일 프랑스의 샤넬 본사가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피고 황씨가 샤넬 본사로부터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과 유사한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경우 판단기준의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샤넬 본사는 소장을 통해 황씨가 자사 상표의 가치와 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 과 ‘샤넬’을 상표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다”

    특히 사넬은 국내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면서 자사 상표의 유흥주점 사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CHANEL’은 이미 1986년 10월에 사회통념상 국내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인정을 받았다”

    “피고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상표 가치를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