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불가론에 강행, 업무수행 결격 사유 안돼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현병철 국가 인권위원장(사진)의 연임을 최종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자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재가를 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가를 했다.” -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이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연임불가 압력을 받아온 현 위원장이지만, 이미 한차례 인권위를 이끌었던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드러나는 등 실제와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