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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민주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하는데 대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권이 '방탄국회' 얘기를 들일 이유가 없으니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소집요구서를 당장 철회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어제 뒤꽁무니로 8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국회가 자동소집되도록 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 소집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기간을 두고 소집하자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8월 국회는 중순 이후에 소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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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민주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하는데 대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즉각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재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통한 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체포동의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ㆍ표적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재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 이견이 있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체를 살펴보자고 주장했다.
"합의 사항에 내곡동을 명시한 것은 맞지만 협의 과정에서 조사해보니 사저 업무를 담당한 김모씨가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 전체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선 "전임 정부까지 확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사찰문건도 80%가 노무현 전 대통령때 이뤄진 일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도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주변 100여명을 불법사찰해 징역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