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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전날 검찰 출두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전날 검찰 출두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이틀 앞둔 31일 오후 돌연 검찰에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 "일면식 있으나 금품 받은 사실 없다"검찰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2007년 서울 영등포의 한 음식점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고, 2008년 목포의 한 호텔 부근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10년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구속 기소)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 측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면식이 있기는 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출두 불가' 입장을 거듭해왔다.
그런 그가 검찰에 자진 출두한 데는 '박지원 구하기'를 위한 8월 '방탄 국회' 논란으로 야권이 수세에 몰리는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을 읽어본 뒤 '무죄'를 자신해, 자진출석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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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당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법조계 관행상 구속영장 청구 금액인 2억원에 미달한다는 점, 적시된 사실에 대해 스스로 해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박 원내대표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에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1일 새벽 1시10분께 귀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재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추가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그만하시죠"라며 입을 닫았다.
◈ 임시국회 재소집…8월 '방탄국회' 예고?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수사 및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 원내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재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검찰은 전날 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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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번 체포 동의안은 박 원내대표를 검찰이 청구한 체포 영장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박 원내대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한 번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자진 출두→검찰 조사→영장 청구→체포 동의안 표결이라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만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의 자진출두가 '방탄국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일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데에는 '박지원 구하기'가 작용됐다는 판단이다. 회기 중에 검찰의 소환요구 등이 있더라도 쉽사리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전일 오는 4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요구서를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