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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서관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새누리 공천헌금 파문으로 검찰과 새누리당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론의 초점은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 수사에서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해 체포 영장이 청구됐던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 조사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의 진술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이 관련된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재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론의 흐름이 돌아서자 민주통합당은 ‘공천헌금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아 당에 입금한 게 아니라면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를 한 것이다.”
4.11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근혜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공천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공천장사를 한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정치집단이 앞으로 집권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충분히 예고하는 것이다.”
강기정 최고위원도 거들고 나섰다.
“공천비리의 책임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바지대표를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박지원 저축은행 비리’ 이슈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에 묻히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벽’을 넘어야 한다.
검찰 측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의 ‘방탄’을 쉽사리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