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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3차에 걸친 검찰에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 등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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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의 체포영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이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다음달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을 접수받은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남은 국회 일정상 다음달 1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적 절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주통합당이 당론을 모아 투표 불참을 선언할 경우 새누리당만으로는 이를 가결시킬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선진통일당의 도움이 관건이다.
“조만간 의총을 열어 정확한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선진통일당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