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가 한국화랑협회(회장 표미선)로부터 무기한 권리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간 저축은행 불법대출, 돈세탁 등 문제를 일으켜온 서미갤러리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다.

    이날 총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무기한 권리정지 조치를 서미갤러리에 내렸다. 

    한국화랑협회 표미선 회장은 칼을 빼든 이유를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들로 인해 협회와 회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한 미술품 시장 육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본 협회의 설립목적(정관 제3조)을 위반하고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이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회원의 의무(정관 제7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