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부상 입은 70대 노인..감염성 쇼크로 죽어中 여의사 "초음파 사진 찍기 거북해.." 진료 거부
  • 부끄러움을 심하게 타는 女의사 때문에 70대 남성이 '쇼크死'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인민일보(人民日报)와 신화왕(新華網) 등 중국 현지 언론은 "지난해 10월경 하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온 70대 노인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불거졌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성(安徽省) 육안시(六安市)에 거주하는 마윈녠(馬運年)이라는 7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13일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하반신 주요 부위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가족들은 "부상 정도를 자세히 알기 위해선 초음파 사진이 필요하다"는 응급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마씨를 '초음파실'로 옮겼다.

    문제는 뒤늦게 초음파실에 나타난 여자 의사의 태도.

    이 여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환자가 하복부 밑을 다쳐 불편하다"며 진료를 거부했다.

    "살펴본 결과 부친께서는 밑을 걷어 차이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기는 좀 불편하니, 대신 흉부외과로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들은 어쩔수 없이 마씨를 흉부외과로 옮겼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의사들의 늦장 대응은 여전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마씨를 지켜보던 가족들은 '즉시 수술을 해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담당 의사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결국 병원에 도착한지 무려 20시간만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마씨는 피검사를 받은 뒤 쇼크 상태에 빠졌다.

    놀란 의료진은 급히 수술에 들어갔으나 마씨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 측이 밝힌 사인은 급성 복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쇼크'였다.

    병원 측의 늦장 대응으로 마씨를 잃은 가족들은 안후이성 서성현인민병원을 상대로 17만 위안(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70%, 개인의 책임이 30%"라며 "해당 병원은 유가족에게 9만6,000위안(약 1,71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