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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8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민주통합당에 본회의 자유투표를 제안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설명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수긍했다. 별다른 반대 의견도 없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4명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고, 국회의원들의 자유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야당 요구대로 김 후보자 이외에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그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전례가 없고 의장에게 요청할 계획도 없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19대 국회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범법자는 더이상 동의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고영한·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관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당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동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