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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19대 국회를 향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문했다.
대통령 중임제와 의원내각제는 한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제도다.
이는 여론이 좋았던 4·11 총선 이전 개헌에 열정적이었던 민주통합당이 총선 패배 이후 박지원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이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워진 최근 분위기를 꼬집은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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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옥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4.11 총선 당시 정통민주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다음은 한 전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한광옥이 보는 요즘 세상>
개헌논의, 국민의 뜻이 헌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17일 제정․공포된 우리 헌법은 오늘로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사를 보면 지난 64년 동안 9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25년 동안 長壽하면서 대한민국 역대 헌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이 간절히 요구했던 대통령직선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헌법재판을 통한 실효적 보장, 국회권한의 복권 등 민주화 요건이 대폭적으로 담겨있어 국민의 깊은 애정을 듬뿍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행 헌법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혁명」이라는 평가와 함께 9차 개정의 헌법 중에서 가장 좋은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그때와 현재의 시대와 상황이 너무 빠르게 급변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국가를 지난 25년 前과 비교해 보면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시민사회의 성장, 민주주의 발전, 남북 관계 변화와 같은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요구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시대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도 “시대가 날로 급격히 변화하는데 낡은 법과 제도에 얽매인다면 어찌하겠느냐”며 제도개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가장 좋은 헌법’이라는 평가로 25년을 장수한 현행 헌법은 25년 前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원천봉쇄하는 헌법 제70조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막고 마침내 평화적·수평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대통령 단임제로 인해 국정 무책임과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구조로 인해 집권하면 독선에 빠지는 폐단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국내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 헌법규범이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 담긴 시대정신이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에 대한 원천봉쇄라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집중과 단임제로 인한 국정 무책임을 시정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개헌논의 핵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개정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국민과 학계, 정치권 등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진지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야 국회의원 86.7%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결과와 함께 국민은 개헌에 대하여 40~50%만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개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는 정치정략적인 개헌 논의만 바라보았던 국민들이 결국은 실망하여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의 진정성을 믿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중심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개헌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길을 묻고 또 국민으로 하여금 그 길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개헌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헌논의에 앞서 정치권 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앞 다퉈 공언한 내용부터 선결하는 자기희생을 먼저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헌의 과정에서 올바른 민주주의 과정과 소통, 그리고 합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헌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