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과 만연된 반헌법적 행태 
      
    해방직후 헌법제정시 우리 선조들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노선을 채택했다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성공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선조들의 선택이 더욱 빛나 보이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 훼손하는 행태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늘(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통치체제와 관련된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이 제정, 공포된 지 64주년 되는 제헌절(制憲節)이다. 그로부터 한달 후인 1948년 8월 15일 자주독립국가인 신생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건국되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역사상 최초로 자유시장 경제원리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념으로 채택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당시 세계 최빈국(最貧國)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2위의 국력을 지닌 강국으로 우뚝서는 성공한 나라로 거듭나 있다. 반면 북한은 인간말살의 허구적 이념인 공산주의노선과 북한판 공산혁명이념인 주체사상을 채택하여 오늘날 세끼밥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는 실패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새삼 헌법적 가치(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만약에 해방직후 우리 선조들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노선을 채택했다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성공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선조들의 선택이 더욱 빛나 보이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 훼손하는 행태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간첩활동이나 이적활동을 해온 자들이 지난 좌파정부 시절 무분별한 사면복권에 힘입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고 대거 19대 국회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파괴한 자들이 헌법기관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몇몇 종북의원들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북한이 공격해와도 대응하면 안된다”라는 망발을 늘어놓는가 하면, 한 종북의원은 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방하면서도 전대미문의 북한의 3대 세습과 참혹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경이다.  

    또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입법활동에 앞장서야 할 입법부가 헌법을 훼손,파괴하는 안보위해사범을 추적하고 제어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국정원법, 국가보안법(이적단체 해산조항 삽입) 등의 개정이나, 테러방지법, 사이버안보법(가칭) 안보관련 입법과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미루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헌법적 가치 수호에 행정부도 소홀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 사례를 들면, 지난 좌파정부 시절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약칭: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한다는 미명 하에 실정법을 위반한 각종 사회주의혁명세력 및 친북이적분자 심지어 왕재산간첩단 등 간첩행위자들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反)헌법적 행태를 저질러 왔다.

    특히 우파정부라는 이명박정부 하에서도 2008년 12월 22일 민보상위에서는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했던 사회주의혁명 지하단체인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하나 현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 지나도록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셋째,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사범과 관련된 일부 판사들의 영장기각, 무죄,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보면, 과연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공분(公憤)을 일으킨 종북 논란 사태도 결국 사법부가 종북이적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법 판단을 주저함으로써 이들 세력의 양산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 만연된 반헌법적 행태는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국가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부터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문명적 반민주적 테러집단인 북한에 빌붙어 남한혁명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북세력 등 반헌법세력들을 척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와 통일선진강국 실현은 어렵다.  

    우리는 64주년 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념으로 채택한 우리 선조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리며,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발전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