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제주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승인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3년 넘게 끌어온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당초 1·2심은 “1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2차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는데, 대법원은 환경영향 평가 등 1·2심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재판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시해 절차상 하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을 가지고 떼법이라는 허깨비에 홀려서 3년 넘게 끌려다니다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13명의 대법관(대법원장포함)중에 11명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니 더 이상 법적인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하는 것이 좋겠지요. 대법원 판결이 있자마자 벌써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그놈의 헌법 때문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던 누구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1993년부터 그 소요가 결정된 이후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2년부터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일부 소수가 반대하던 사업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것은 정권이 바뀌고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과 맞물려 정치쟁점화 되면서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장악한 통합진보당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선봉에 서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왔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자는 구실을 삼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반대하는 이유와 같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지요.

    북한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접근성이 빨라지고 쉬워지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그동안 가장 손쉽게 사용해 오던 대남 침투루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었지요.

    민주통합당에도 주사파 출신들이 상당 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 할 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갑자기 반대하게 된 이유는 단 한가지일 것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 말입니다. 4.11총선에서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분하에 통합진보당에 대거 양보하여 통진당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을 만들어 주고 대신 연말 대선에서는 통진당의 양보를 얻어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 정권을 되찾아오면 민주당과 통진당이 연립정권을 세운다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절박함을 아는 통진당에서의 야권단일화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권의 단 맛을 10년 동안 봐왔던 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통진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도 철저하게 부정을 하는 모순을 보여주는 희극을 연출하게 된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이처럼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반대를 해왔으니,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의 정권욕에 눈이 멀어 분탕질을 친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야권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대법원의 합법 판결로 말끔히 씻어버리고 더욱 박차를 가해 일정에 차질 없이 준공하여 해양강국은 물론 튼튼한 안보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