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6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 6월 말까지 체결 절차를 완료한다는 한일 양국 간 실무합의 내용을 무리하게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처리 과정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주도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미 사표를 제출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 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협정은)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양국 내 절차 완료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일본의 문안 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게 아니라 일본과 설득하고 협의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중요한 외교전략을 담당했던 인재를 '읍참마속' 한 것이다.

    외교부의 문책성 인사와 사과도 이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실무협정을 담당한 조세영 국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 선상에 있던) 안호영 1차관과 최봉규 동북아1과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청와대 민정실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문책성 인사가 이어지면서 일단락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국무총리의 사퇴, 김성환 외교부장관의 문책 등을 주장하지만 이는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너무 사건을 확대하고 비약한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미 사과를 했고 한일정보보호협정 자체가 국익을 위한 것이기에 큰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보안을 요하고 중요한 외교적인 협정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전례들이 있다는 점을 들 때 이번 협정 파문은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국민정서에 기인한 것이지 외교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계속 정부를 물고 늘어진다면 이는 정치공세이며 정부 발목잡기다.

    비밀리에 추진한 실무자들을 문책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국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둘러 체결을 해야 한다.

    청와대가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호전적인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업그레이드 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24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향후 중국과도 체결할 계획이다. 일본만 유독 거부감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이지 협정의 고유 목적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종북좌파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