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트위터·신상발언 통해 입장 표명
  • ▲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 연합뉴스
    ▲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부결'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정 의원은 13일 기자들에게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저는 물론이고 저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준 선배, 동료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신상발언에서는 "우리가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이번 일의 문제점을 인식해 저의 입장에 함께해 준 선배, 동료의원들도 더 이상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저의 일로 인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 이번 일은 저의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깊은 성찰을 하겠다."

    전날에도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다. 제 발로 (법정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길이 없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할 방법이 없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