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9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곧장 국회로 보내지더라도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안팎을 받을 당시 정 의원이 동석했고, 이 돈이 정 의원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전달됐다는 진술과 목격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