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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제처는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통과 나흘 전인 지난달 22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정부가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처음 심사 의뢰한 날짜는 5월14일로, 이후 애초 협정 명칭에서 `군사'를 뺀 수정안이 지난달 20일 법제처에 제출됐다.
조약안 심사 결과 해당 협정안이 이미 24개국과 맺은 내용이고 국가 안위와도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헌법 60조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ㆍ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미 양해각서(MOU)를 제외하고도 12개 나라와 협정을 맺고 있는데다 양국 간 군사기밀 제공이 아니라 상대국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여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이라며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21조도 법제처 심사의 근거가 됐다.
현행법에서 이미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협정을 뒷받침할 별도의 입법사항이 필요 없고 기존 법률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나 MOU를 맺을 때에는 국회에서 `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느냐'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