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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간의 법정 다툼이 점입가경을 달리고 있다.
현재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을 진행 중인 양측은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형사고소와 추가 손배소로 상대방을 '맞고소'하며 전면(全面)대결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숙 "더 이상은 못 참아!" 형사고소 강수
먼저 이미숙은 손배소 항소심이 열린 28일 오전,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소속사 대표이사 김종승(본명 김성훈), 기자 이상호, 유상우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로텍은 "3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지난 6월 7일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라면서 "피고소인들이 이미숙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일명 '장자연 문건' 작성을 사주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고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배우 이미숙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후에도 피고소인들이 방송 등을 통하여 여배우 이미숙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양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이 규명되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본업인 연기자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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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미숙 ⓒ 연합뉴스
실제로 이미숙은 상기한 3명과 전 소속사의 법률대리인을 한데 묶어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미숙은 "지난 5월 23일 전 소속사였던 더컨텐츠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개인적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다"면서 "더욱이 지난 5일 또 다시 악의적인 주장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이같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재판 중 나온 '민감한 얘기'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불거지고 MBC 이상호 기자가 한 케이블TV에 출연, 故 장자연 사건과의 연루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분개한 이미숙은 언론사 기자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례 없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소된 한 언론사 기자가 한 지상파 방송에 나와 "자신의 기사는 모두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며 '연하남'이 작성했다는 친필 각서의 존재를 언급해 또 한번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손배소 제기에도 이들의 '폭로'가 계속되자 이미숙은 결국 '형사 고소'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리게 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결과를 놓고 양측 입장을 대조하는 소송이다. 반면 명예훼손 고소건은 피고소인의 주장이 과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야하는 만큼, 보다 근원적이고 복잡한 규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때에 따라서 재판 중 양측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부분이 여과없이 드러날 우려도 있다.
이미숙이 이같은 우려를 안고 과감히 고소를 했다는 건, 그만큼 현 상황이 절박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이미숙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결백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10억? 우린 20억이야" 더컨텐츠 맞소송
하지만 故 장자연 사건에 이미숙이 개입돼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더컨텐츠 역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항변이라도 하듯 '20억 민사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더컨텐츠는 손배소 항소심 재판이 끝난 다음날(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전 매니저 유장호에 대해 불법행위 등 혐의로 총 20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컨텐츠는 이미 전속계약을 위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미숙이 지난 7일과 28일 '개인적 명예가 실추됐다'며 더컨텐츠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내역을 밝힌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연하남과의)합의비용 등도 보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숙이 재판 진행 중 '소속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과 인신공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고 이 때문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침해됐습니다."
이처럼 전속계약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이미숙이 도리어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소속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더컨텐츠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더컨텐츠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 발생 책임을 물어 이미숙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컨텐츠는 故 장자연 문건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숙과 일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 매니저 유모(유장호)씨는 故 장자연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 세 사람은 이 문건으로 더컨텐츠에 재산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더컨텐츠는 "이들 3명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컨텐츠가 지난해부터 이미숙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전속계약위반) 액수는 3억원.
이를 종합하면 더컨텐츠는 이미숙 한 명에게만 무려 13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배상금으로 책정한 셈이다.
이미숙 = 재판 진행 중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5억원 청구)
'故 장자연 문건' 사건에 가담(5억원 청구)
전속계약기간 중 독자 활동(3억원 청구)송선미 = '故 장자연 문건' 사건에 가담(5억원 청구)
유장호 = '故 장자연 문건' 사건에 가담(5억원 청구)
현재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기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청구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지금까지 양측의 소송 총액을 합산하면 33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오는데, 실제 배상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최종 판결은 청구 금액의 10분의 1수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재판(항소심)은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