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뮤지컬 배우 김무열,‘생계곤란 대상자’로 지정장애인으로 군 면제받은 후 장애인 등록 취소된 사람도 다수
  • 유명 영화배우가 군 입대를 미루다 ‘생계곤란 대상자’로 면제를 받고,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검도 받지 않고 군 면제가 됐다? 실제 일어난 일들이다.

    21일 감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병역비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황당한 군 면제 사례들이 나와 있다.

    그 중 영화배우 겸 뮤지컬배우 김무열(30) 씨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김무열 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 ‘은교’에 출연한 배우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씨는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병역 연기를 해왔다. 그러다 더 이상 연기가 어려워지자 2010년 ‘생계곤란 대상자’로 지정돼 군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 ▲ 영화 '은교'에 출연한 배우 김무열 씨. '생계곤란 대상자'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 영화 '은교'에 출연한 배우 김무열 씨. '생계곤란 대상자'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는 2001년 3월 징병 신체검사 결과 2급(현역)을 받았다. 김 씨는 그러나 또래 젊은이들처럼 군에 입대하지 않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제로는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에 5번 응시했다고 하는가 하면 직업훈련원에 입소했다고 허위 사유를 제시해 계속 입대를 미뤘다.

    그동안 김 씨는 드라마, 뮤지컬에 출연해 2007년 5,296만 원, 2008년 1억214만 원, 2009년 1억4,607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09년 12월 입영연기 한도(730일)를 꽉 채우자 2010년 1월 19일 ‘입대영장’이 나왔다. 영장을 받은 김 씨는 또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급해진 김 씨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를 내밀며 병역면제 신청을 해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2007년부터 김 씨가 벌어들인 소득은 약 3억 원. 감사원이 김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니 2010년에만도 1억8,492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 씨의 모친이 병무청에 제출한 ‘월 평균 고정지출액’이 735만 원에 달했다. 받지 못한 출연료 등을 합하면 재산도 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이 정도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병무청 담당자들은 김 씨가 정말 생계가 곤란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 거래 내역’ 정도만 살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어릴 적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병이 다 나았는데도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제1국민역이 된 사람 중 장애인은 병역법 제64조 및 시행령 13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 직접 가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제2국민역으로 면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군 면제를 위해 허위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취소하는 ‘꼼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하는 등의 항구적 장애가 아닐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장애원인이 사라지거나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장애 등급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병역 처분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신체검사 대상이 된 1992년생과 1993년생 장애인 중 1992년생은 285명이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됐고, 1993년생은 297명이 장애등급 조정이나 취소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이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군 면제자 중에는 어렸을 적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뒤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채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선 바로 장애인 등록 취소를 한 사람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어떤 이는 어릴 적 장애가 사라진 뒤 ‘장애인 등급’을 조정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입대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뇌병변이나 정신장애가 있었던 이들도 몇 명 보였다.

    감사원은 이 점이 장애인 내에서도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며 병무청장이 장애인들의 병역처분에 대해서는 19살이 되는 해의 말까지 장애인 등급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총 66페이지 분량의 병역처분 실태 감사보고서는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