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킴스클럽서 판매킴스클럽,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 판매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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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된 제품은 접합기준인 100,000/g 이하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많은 340,000/g의 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소는 품목제조정지 15일, 유통전문판매업소는 품목판매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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