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새누리 11명 의원과 공동발의…18대 이어 19대 국회서도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3일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한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지원이 그 지원이 긴요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성의 확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됐다.

  •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3일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3일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정부가 협력하고 정부의 관련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 조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 의원은 "우리가 북한주민의 수난을 더이상 외면한다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2,300만 북한주민과 가족, 친구를 남겨 두고 떠나온 아픔에 눈물짓고 있는 1만5,000여명의 탈북자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 김기현, 박상은, 안덕수, 유기준, 윤영석, 이이재, 조명철,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