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진압에 인권침해 주장, 북한 인권 외면 ‘비판’“정파성에서 탈피하고 균형 이뤄야”
  • 2001년 11월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011년 11월로 10주년이 됐다.

    1990년대 초부터 민간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운동이 전개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화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후 3년여의 논란을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했다.

    책에는 인권위가 ‘광우병 촛불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진압을 인권침해로 경찰청에 경고조치를 한 것에 대해 “국가공권력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인권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위 역할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파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인권위 10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초기 북한 인권에 침묵⋯ 조금씩 변화 보여”

    인권위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우파진영으로부터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좌파진영으로부터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거론 말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외면만 할 수 없던 인권위는 2003년부터 실태 파악에 나서 2005년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하고, 마침내 2006년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저자들은 침묵을 깨고 견해를 발표한 이 같은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대목은 인권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치적․외교적인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했다.

    반면 2011년 3월에 설치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61년 동독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동독의 인권침해를 상당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서독의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에 비견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위 진압에도 인권침해?”

    사례 중 인권위가 2009년 10월 광우병촛불시위 해산․진압 과정을 적어놓았다. 당시 인권위는 경찰 과잉진압 행위 등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개선 및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이에 저자는 경찰이 급박한 상황에서 위법 행위자를 제압할 경우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를 제압하는 공권력을 시위대의 폭력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인권위가 당․부당을 논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인권위원이라면 법리를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탓이라 꼬집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 미래는?

    저자들은 한국사회 인권의 미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주장한다. 주된 원인으로는 반정부적 표현에 대한 검찰권 남용과 인터넷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떠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즉 표현 과잉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까지 말하는 행태가 횡행하게 벌어지고, 표현 형식은 날로 거칠어진다고 평가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허위사실의 표현, 음란 표현 모두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궤변과 표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믿는 일부 학자의 웅변이 더해져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우리의 인권 현실이 아직도 인권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다고 평가했다. 자유권․참정권 분야에서는 큰 격차가 없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표현되는 사회권분야에서는 특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조화로운 인권환경’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인 생활, 학업, 직업 등을 위협받는 이에게 지원을 마련해 줌으로써 인권이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화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사회권 등 인권의 조화에 대한 인식 확보, 개인의 인권과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자소개>

    이재교
    1960년 경기도 가평 출생.
    서울공업고등학교를 거쳐 1985년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광주·대구지법 김천지원·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를 끝으로 1993년 변호사 개업.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LL.M. 및 S.J.D. 학위 취득(조세법 전공).
    2004년 자유주의연대 회원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한 후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및 부대표 역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노무현 탄핵 보도 및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의 편파보도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8년 공정언론시민연대 창설 공동대표로 참여.
    현재 (사)시대정신 대표,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법무법인 서울다솔 변호사,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홍성기
    1956년 서울 출생.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81년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1982년 독일로 유학.
    1987년 뮌헨대학에서 철학 석사, 1993년 자르란트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 취득.
    주요저서로 『불교와 분석철학』, 『용수의 논리』, 『고전논리학과 대화논리학』, 『거짓과 광기의 100일』(공저) 등이 있음.
    2006년부터 북한전문 인터넷매체인 Daily NK에 칼럼 기고.
    현재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부교수, 계간 『시대정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