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폭력 사건, 민통당이 계류 법안 통과시켜달라”
  • ▲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폐지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폐지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앞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근로자 3명 중 1명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의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비정규직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대기업에 한해 도입해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 나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19대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제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어선 나포과정에서 우리 측 어업지도선 탑승요원이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 통과에 민주통합당이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