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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스타 류시원이 아내 조수인씨와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박지현 기자
류시원 "이혼, 절대로 원치 않아" 그러나…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수인씨가 남편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13일 "류시원의 부인 조씨가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할 당시, 류시원이 보유한 논현동 A빌라에 1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빌라의 매매가는 30억 원대로 알려졌다.
현재 류시원은 논현동과 대치동에 본인 소유의 빌라와 빌딩을 갖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244.7㎡(74평)의 논현동 빌라는 매매가가 30억 원 이상이며, 451㎡(136평) 대치동 빌딩은 최소 거래가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조씨는 류시원의 보유한 100억 상당의 부동산 자산 중 10억 원에 대해서만 가압류 신청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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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OBS '독특한 연예뉴스' 방송 캡처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이혼 신청시,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진다"며 "류시원의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억 원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법률 전문가는 "류시원의 전체 자산만 놓고 보면 조씨의 청구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짧은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면 조씨의 요구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매각 등의 방법으로 소유 재산을 빼돌릴 것에 대비, 이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보면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류시원의 한 지인은 "류시원은 물론 가족 전체가 열린 마음으로 두 사람의 화합을 바라고 있다"며 "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최악의 선택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살 연하의 무용학도 조수인씨와 결혼, 3개월 만에 첫 딸을 얻어 화제를 모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