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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서울 관악 갑 지역구에 출마한 한광옥 정통민주당 후보가 민주통합당 유기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 후보가 지지율 5% 미만이라고 밝혔다는 주장이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 5일 관악구 지역방송 TV토론회에 출연하면서 “유기홍 후보자 외 2후보자 참석. 개인지지율 5%미만인 한광옥 후보는 제외”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실제로 한 후보는 이날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불참 사유에 대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통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율 5% 미만이라는 상대편 선거 캠프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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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홍 후보가 자신에 트위터에 올린 글 캡쳐 화면. 유 후보는 해당 트윗을 이후 삭제했다. ⓒ 캡쳐화면
특히 한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주장하는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고발을 한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유 후보 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허위사실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TV토론회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관악 갑)에서 실시된 각종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그리고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 참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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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 총선 서울 관악 갑에 출마한 후보들 ⓒ 네이버 화면 캡쳐
반면 유 후보 측은 이 같은 트윗을 쓴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기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후보의 지지율이 5%가 되지 않아 TV토론회에 불참한 것도 사실이고 유 후보가 이를 직접 트위터에 적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한 후보의 고발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한 후보의 흑색선전일 뿐"이라며 "공직선거법 82조의2 를 보시면 한광옥후보 지지자가 사실을 왜곡해서 떼쓰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관악 갑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성식 후보(무소속)와 민주통합당 유기홍 후보를 비롯해 정통민주당 한광옥 후보, 자유선진당 김용섭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