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이 시나브로 다가오니 난리다. 온갖 억측과 설들이 난무하는 민간인 사찰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실, 검찰에 청와대 까지 나서서 서로 해명하고 공격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민간인 사찰은 선거가 아니면 이렇게 커 질 일도 아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야당과 노무현 정부는 BBK에 목숨을 걸었듯이 이번 총선에서는 민간인 사찰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반대와 해군기지건설 반대를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로 하려고 했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내던 참여정부시절 하자고 주장했던 것들이라 오히려 말바꾸기라며 역공을 맞았다. 국민들이 똑똑해진 것이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자살한 당원, 공천결과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정치인들, 물갈이의 실패, 야권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수세에 몰리던 민주당이 찾은 것이 바로 민간이 사찰이다.

    때마침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자료파기와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폭로를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여기에 파업을 벌이던 언론노조들이 정보를 속속 공개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의 반박에 이마저도 약발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너무 앞서갔다. 너무 욕심이 앞서 정와대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보를 장악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민간인 불법 사찰만 일삼는 집단이라고 마타도어만 난리면 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인기 없는 이명박 정부에 이런 나쁜 이미지가 덧 씌워져 우리 국민들이 과거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싫어 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해 이젠 국민들이 똑똑하다. 인터넷 한 시간만 검색하면 이번 사건의 전말을 다 알 수 있다.

    필자 역시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민간인 사찰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도 있었다. 그 당시 정부에서도 현재의 윤리지원관실처럼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이곳에서 노무현 정부 때 2200여건의 사찰이 있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민주통합당이 이 정부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한 2600건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사찰 한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청와대는 2600건 중 80%인 2200건이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민주당도 인정했고 당초 팩트에 의한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파업을 한 kbs노조도 꼬리를 내린 것이다. kbs노조는 공정보도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버렸다. 파업철회하고 현업으로 복귀해야 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참여정부 때 2200여건이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경찰의 내부감찰 문건이나 인사동향 등의 단순 문건”이라며 인정했다. 이제 민주당은 왜 전정부에서 2200건을 하고도 전부 현 정부에서 했다고 뻥을 쳤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태가 이렇게 되다보니 이들은 말을 바꿔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사찰은 공무원 윤리에 관한 적법한 것들이고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했기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다. 청와대는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청와대는 사상구에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맞붙는 문재인 후보의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 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압박했다.

    또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협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면서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나같이 민간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찰결과이다.

    마지막은 과연 현 정부 들어서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불법이 있으면 검찰의 수사가 잘 못 된 것이고 청와대의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다.

    이중 120건은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로 2010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이며, 단 2건 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처리 되었다.

    위법 사실이 감지된 이 두 건도 모두 법원의 판결이 났다. 한 건인 남경필의원의 경우는 무죄가 판결됐고, 다른 한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결되어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다. 다만 당시의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언론과 민주당의 주장이 강하기에 현재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론은 이미 민간이 사찰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이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떠나서 행해진 것들이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 점점 횟수와 정도 면에서 덜해진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다고 하는 것인 정말 정치공세이고 이를 기회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일부 친노 정치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이를 종식시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를 투명하게 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혜롭게 살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