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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3일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해 팔아왔다.
신씨는 이 원료로 ‘연비환’ 1,000개, 1억 5,000만원 상당을 제조 생산해 미용실과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의 검사결과 연비환에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10.21mg이 검출됐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 1회 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의 2~3배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된다.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가 높아 지난 2010년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시판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같은 해 제품의 처방과 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단된 전문 의약품이다.
시부트라민의 이상반응으로는 두통, 무력증, 혈관확장(안면홍조), 고혈압, 소화불량, 구토, 설사, 위장염, 치아질환,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조증, 자살관념 등이 보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