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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조사부장 박규은)는 담보주식 수십억원을 횡령한뒤 위조여권을 이용해 필리핀과 마카오를 오가며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사채업자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와 주식담보 대출약정을 맺고 담보로 보관중이던 모 주식회사 주식 159만주(약 65억원 상당)를 매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엔 이미 담보주식을 매도했는데도 "보관중인 담보주식의 담보비율이 미달됐으니 추가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속여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항공편으로 마카오에 도착, 필리핀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마카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은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5일 주홍콩 총영사관 소속 영사 박광주 경정이 현지 교민 도움으로 인천공항까지 김씨를 신병호송해 검찰에 인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위조여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가하는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해 경찰, 해외 영사관, 현지 이민당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