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 발사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 간주대북결의안 위반..EU 등 관련국과 긴밀 협조, 중국 러시아도 수긍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와 관련 19일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지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중·러·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참여국들이 수긍한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 결정에도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한 사안이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김관진 국방·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