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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정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의 의의와 한계, 개선점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6일 열렸다.
국회인권포럼(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과 유엔난민기구(UNHCR) 주최로 인천대에서 열린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는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간이절차'가 쟁점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난민신청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심사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민은 박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기억력에 손상이 있거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도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간이절차 도입에 원칙상 찬성하지만 부득이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사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오해되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이상 체류한 뒤 만료일에 임박해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할 때도 간이절차에 따르도록 한 규정도 난민신청 자체가 체류연장제도인 만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난민법상 심사절차는 면접과 사실조사 외엔 별다른 것이 없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입안할 때 간이절차로 면접을 생략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면접은 신청사유 확인에 필수적 과정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공항ㆍ항만에서의 난민 신청 ▲한국에서의 난민 지위 신청 절차 명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 ▲난민지위신청자 보호 등 내용을 담은 난민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