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 인사청문회…16일 경과보고서 채택할 듯
  • 고흥길 특임장관 내정자는 14일 "언론의 자유가 침해 받거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서도 "소신있게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고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보다 과대 평가 됐다는 생각이다. MB 정권 이후 한국 언론 사정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론인의 양식을 걸고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했다.

  • ▲ 고흥길 특임장관 내정자는 14일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소신있게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 고흥길 특임장관 내정자는 14일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소신있게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을 두고 "소위 공중파 3사 방송사 뉴스의 영향력이 70% 이상이었지만 종편 이후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준게 여론의 다양성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문과 방송이 겸영되면서 편파 보도가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 인쇄매체의 영향력을 조금 확대한 것이고 그것이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부산 고법의 낙동강 사업에 대한 위법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민영화하겠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정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처리를 문제 삼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미디어법 강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언론악법 날치기의 장본인이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분"이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고 내정자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날치기 통과는 소통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특임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내정자는 "정상적 절차 밟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다만 당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했고, 시기적으로 무한정 늦출 수는 없어 소신 있게 상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상적 수순을 밟지는 못했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었다"고 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자가 소유한 잠실의 43평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세는 13억5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이었는데, 고 후보자는 이를 12억으로 신고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이다.

    고 내정자는 "신고가액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거래 가격을 갖고 세무서가 책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