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위한 위 절제술, 키 203cm까지는 ‘현역’ 가야유학, 입학으로 신검 후 4년 넘게 입대 안하면 재신검
  •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7일 “올해 징병검사를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살이 되는 1993년 출생자와 학교 졸업 등으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람으로 작년과 비슷한 35만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2년 징병검사부터는 몇 가지 달라지는 게 있다. 우선 지금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하던 것을 폐지했다. 병무청은 “다만 제도시행 첫 해임을 고려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검에서 4~7급을 받은 사람 중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7급 재신검 대상자는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병역 기피를 했다가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예전과 달리 군에 입대해야 한다.

    키나 체중 등으로 면제되거나 위장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해도 면제받기 어려워진다.

    병무청은 "국민의 건강정도 및 체격상태의 향상을 반영해 키가 커서 보충역이 되는 기준을 현재 196㎝이상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위 부분절제술을 받은 사람들도 현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병역 면제’(5급, 제2국민역)를 시키기로 했다.

    신검을 받은 후에도 해외유학, 입영연기 등으로 4년 넘게 입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5년 째에 재신검을 받아야 한다.

    신검 항목도 건강검진 수준으로 진행한다. 신검 대상자 전원에 대해 혈구검사와 AIDS검사를 실시하며,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병무청이 보유한 MRI, CT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4~6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자료를 CD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입학, 학원 등록, 취업 등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현재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지방병무청과 신검 일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