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18대 총선 직전 실세 의원에게 거액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성명 불상의 고발자는 고발장에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기 위해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해당 인사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