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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몸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은 가까운 소방관서로 연락하면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준다.ⓒ 사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이달 5일부터 서울에서 새로 지어지는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택들은 5년 앞으로 이내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일반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고 일반주택은 여기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주택도 최소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화재가 32.5%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8명 중 79명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고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가 이뤄졌다.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을 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화재 초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있다.
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시내 22개 소방서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체험실을 운영하는 등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홀몸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는 무료 설치가 이뤄진다. 이들 가정은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청하면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돕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만여 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했다. 본부는 2014년까지 8만7천652세대에 대한 추가 보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