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각당 지도부에 그간의 논의 사항을 보고했다.

    이들이 보고한 획정안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는 갑ㆍ을로 늘리고, 세종시 지역구는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는 3석 줄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애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4+4 획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할 것을 지시, 여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4+4 획정안'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뿐만 아니라 경기 용인 기흥도 분구해 4개의 선거구를 늘리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여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잠정안을 거부하고 `강경모드'로 선회한 데에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였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의원 역시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를 문제삼고 나서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세종시의 인구는 9만4천여명 불과해 광역자치단체는 3개 이상의 선거구를 두도록 한 선거법에 위배되고, 인구 하한선인 10만3천460명에 못미쳐 독립선거구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7월에는 인구 하한선을 넘어서고, 특례규정을 두면 세종시에 1개 선거구만 설치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해 일반인이 한번에 2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비방ㆍ흑색선전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보자 비방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개특위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