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 ▲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울먹이며 해명 발언을 하는 김성수.  ⓒ 진보라 기자
    ▲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울먹이며 해명 발언을 하는 김성수. ⓒ 진보라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인기그룹 '쿨' 출신 방송인 김성수(44)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피의자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된다.

    ◆'김성수 폭행 사건' 전말 =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29)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수는 A씨가 전날 밤 전화로 다툰 뒤 찾아와 "전화를 왜 안 받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골프채를 집어들고 A씨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김성수가 '당장 나가라'며 골프채로 위협한 뒤 왼쪽 팔을 꺾었고, 집을 나오다 현관에서 넘어지자 발로 허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성수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수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11월 11일 기자회견을 자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에서 김성수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