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입법로비' 면죄부 주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이른바 '청목회법'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가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 무산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가운데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합진보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