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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좌)과 이상돈 중앙대 교수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현 정권의 실세 용퇴론을 제기한 김종인-이상돈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 전 대표는 실세 용퇴론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조건을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김종인-이상돈 이 두 비대위원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노태우 정부 시절 권력비리의 대명사였다. 당시 함승희 검사가 주임검사였는데 자백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자백을 받은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권력 비리가 단절돼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색출을 주장해야 되는 마당에 권력비리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최고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관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부정하는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몇 개월 째 인준하지 않고 있는데 이상돈 위원은 더하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괴담수준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뒤집었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덕성과 국가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한나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앉아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홍 대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폐쇄적 인선을 하다보니까 이런 분이 검증 없이 들어온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인선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두 비대위원을 사퇴시키지 않고 나중에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천을 앞뒀는데 당헌에 보면 비리로 문제 됐던 사람들은 공천신청 자체를 못하게 돼있다. 그런데 비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천심사를 한다는 것, 의결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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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 ⓒ연합뉴스
원희룡 의원이 ‘김종인 전 수석의 비리 경력은 18년 전 일인데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선 “대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 대표는 “선거법을 보면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무조건 기재를 하게 돼있다. 지난번 18대 공천을 할 때 김무성 의원을 탈락시킨 이유가 10년 전에 알선수재로 벌금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30년이 지나도 공직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