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계 블루칩’ 2000년 5억원에 매입···현재는 시가 15억원 “아무도 살지 않아”
  •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연합뉴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연합뉴스

    이번엔 부동산 투기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부부를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안철수 원장 부부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인 ‘위장전입 혐의’로 서부지검에 형사 고발한 이후 두 번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철수 원장 부부는 2011년 6월13일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32평형)에 전입신고를 했다.

    2011년 10월6일 용산동으로 전출을 하기 전까지 4개월간 주민등록을 한 것.

    해당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송모씨 명의로 돼 있는데, 송모씨는 안철수 교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어머니이다.

    하지만 송모씨는 1988년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맨션 아파트는 2000년 당시 시가 5억원이었고, 현재는 시가 15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안철수 부부가 투자금액의 3배 상당의 투기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1970년 건축됐는데 건축 당시 국내 최고의 아파트로 불렸으며 40여년이 지난 현재도 개포동 주공아파트와 더불어 재건축계 최고의 블루칩으로 알려져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41평형)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안철수 부부의 이러한 투기 행위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며 오는 19일까지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 안철수 부부를 동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부동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