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166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건의문에 대해 애초 동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일부 법관들이 "건의문의 논지가 한미 FTA 반대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진(42·연수원 25기)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동의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한미 FTA 자체에 대해 공식적인 건의문 상에 찬성과 반대의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해서는 안 되며, 건의문의 전체적 논지가‘한미 FTA 반대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동의했던 이유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이 한국의 사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사법부가 한미 FTA에 대해 연구를 하고 나름의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 TF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건의문에 동의한 판사들은 "세세한 부분이나 표현에 있어 다소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된 건의문 취지에는 의견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