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세력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최루탄 국회의원보다 더 나쁜 이는 고발할 생각조차 없다는 국회의장.
    金泌材   
     
     검사출신의 박희태 국회의장이 韓美FTA 비준안 표결처리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에 대해 “고발 계획이 없다”면서 그의 범죄행위를 容認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가진 立法府가 行政府와 司法府의 판단과는 별개로 자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의 職務遺棄이다.
     
     愛國세력에 의해 不孝-不忠-不姙 정당으로 낙인찍힌 한나라당이 韓美FTA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不姙상태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朴의장의 이번 결정으로 고질병이 도졌다.
     
     국회사무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방청석 출입문과 대형 유리 등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달 29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고 의정질서를 뒤흔든 핵심인물인 김선동 의원은 고발장에서 빠졌다. 이유는 朴의장이 김선동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었다.
     
     朴의장은 국회의 이름으로 김선동 의원을 형사고발해 ‘위험한 물건’으로 국회 회의장 모욕-소동을 가중처벌 하는 형법 제144조 1항 특수공무방해죄와 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엄벌받도록 할 수 있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4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선동 의원의 행위는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 반입금지)→제14장 징계, 구체적으로 제163조 1항 4호 ‘제명’에 해당하는 죄질이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그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루탄을 터트려 국회 의사를 방해한 김선동 의원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려는 朴의장의 계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민노당 등 從北세력이 칭찬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이들 뒤에 숨어 있는 김정일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나? 최루탄 투척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가? 최루탄에 이어 수류탄이 터지면 告訴할 생각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만사가 귀찮다는 것인가? 1938년생의 朴의장은 정가에서 ‘폭탄주 발명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검사시절부터 폭탄주를 잘 마시기로 유명했다. 민자당의 名대변인으로 불리던 시절 기자들에게 폭탄주를 안겨 고분고분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혼란스런 정신 상태에 朴의장의 폭탄주 이미지가 겹치고, 여기에 法秩序가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상이 덧씌워져, 불안한 국민들은 기댈 언덕조차 없게 됐다. 朴의장의 이런 비겁한 행위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잃게 될 표가 얼마나 될 것인가?
     
     朴의장으로 결정으로 ‘전기톱사건’, ‘해머사건’, ‘공중부양사건’에 이어 어떤 어이없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최루탄은 누구나 터트려도 되고, 수류탄과 같은 더 큰 폭력장치가 국회에 들어와도 되는 곳이 되어 버렸다. 愛國세력이 나서서 원칙 없는 국회의장을 職務遺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